자동차에 대한 집행

제3절 자동차에 대한 집행

1. 총설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부동산집행, 선박집행 및 동산집행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민집 187조), 이에 따라 민사집행규칙은 2편 2장 5절에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는 민법상으로는 동산으로 취급되지만, 그 권리변동에 있어서는 부동산과 유사하게 등록이 그

효력발생요건으로 되어 있고(자동차관리법 6조 참조), 또 그 가액도 일반적으로 고가여서 이들을 강제집행에 있어 보통의 동산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른다(민집규 108조).

2. 집행의 대상 82

자동차집행의 대상

3. 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83

자동차집행에 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4. 집행법원 86

자동차집행법원

5. 경매절차의 개시 87

자동차경매절차의 개시

6.

자동차인도명령

93

7.

자동차의 보관·이전과 사건의

이송

100

8. 현금화 및 변제절차의 특칙 107

자동차에 대한 현금화 및 변제절차의

특칙

9. 집행신청이 취하된 경우의 특칙 119

자동차집행신청이 취하된 경우의 특칙

10.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122

11.

자동차지분에 대한 경매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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